[헬스코리아뉴스 /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산·중복된 식품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과,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거짓·과장 등 금지하는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소비자 교육·홍보 의무화 등이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 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 근거 마련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를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개최 법적 근거 마련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소비자에서 소비자단체까지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 인허가 제도 도입 ▲폐업신고 간소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