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징수가 추진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49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 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소득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강제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