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공한다.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해 미비한 사항을 자체 보완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심평원에 따르면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는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시 등으로 구성됐다.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보완 기간(2월1일~4월30일)에 미비하거나 취약한 항목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나머지 점검항목도 연말까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에 대해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은 2015년 8월부터 제공됐으며, 2016년 4월 현재 자가 점검 신청기관 7만5002개 중에서 점검 완료기관은 7만563개(94.1%), 점검 진행 중인 기관은 4439개(5.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