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과 올해 2월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서울 양천구와 원주지역 주민 일부가 집단으로 C형 간염에 감염된 가운데,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시 최대 면허 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일회용 주사관련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기준 등도 추가 지정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 장관 혹은 지자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총 10개의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