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적발
제천·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적발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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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다나현대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건에 이어 충청북도 제천시와 강원도 원주시 소재 의원 2곳에서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의원을 포함해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제천시 양의원과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신고가 접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천 양의원의 경우 지난 1월29일 보건소가 ‘근육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주사침만을 교체해 주사기를 재사용했으며 해당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가 총 3996명임을 확인했다.

보건소는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 조치를 시행했으며 오는 15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원자 중 C형간염 의심환자(14명)의 신고로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밝혀지게 된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1~2014년 재사용 주사기로 자가혈 주사시술(PRP)를 받은 927명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중 감염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사 및 내원자 명단을 확보해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해 즉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복지부·보건소·지역의사회 등이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해 재사용 의료기관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사용 조사반’을 별도 구성해 오는 3~5월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를 시행, 재사용이 확인된 기관에는 의료법상 행정 처분 이외에도 수사 의뢰와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벌칙조항 강화, 면허취소 처분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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