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달만에 시력이 ‘0.04 → 0.7’로(?)
5달만에 시력이 ‘0.04 → 0.7’로(?)
시력 개선 특화 한의원·학회 우후죽순 … 학계 “비과학적 … 인정 못해”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2.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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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한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자 치료 사례. 환자가 말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환자가 안경을 벗기 전과 후 사진이 게시돼 있다.
최근 침과 자기장 치료 등을 이용해 안구건조, 노안 및 난시 등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의원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이들은 ‘불과 몇 달 만에 환자가 안경을 벗을 정도로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이들 한의원이 비의학적 치료로 환자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5달만에 시력이 ‘0.04 → 0.7’로? = 서울 M한의원은 ‘시력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좌우 0.04이던 20대 남성 환자의 시력이 5개월 만에 좌측 0.7, 우측 0.6까지 올라 ‘환자가 안경을 벗고 다닐 만큼 눈이 좋아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 ‘소아 시력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좌우 0.4이던 아동의 시력이 좌측 1.0, 우측 0.9까지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시력개선 치료법을 내세우고 있는 서울 N한의원은 침과 뜸, 약침과 함께 결막에 충혈된 모세혈관 속 뭉친 피를 뽑아내는 안포자락술(극침요법), 전자파동을 이용해 안구 주변 혈관을 확장하는 TDP요법, 경근 추나, 전기 마사지, 한약 및 한방 안약 치료 등을 내세우고 있다.

▲ 모 한의원이 게시한 소아시력 개선 치료 사례. 5개월 만에 아동의 시력이 0.4에서 1.0까지 올랐다는 내용이 실려있다.

▲ S한의안과학회가 시력 개선방법으로 제시한 치료법.

▲ S한의안과학회 가입 한의원 리스트. 이 리스트에서는 바로 해당 한의원들의 진료예약 페이지로 연결된다.

▲ 레인보우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S한의안과학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는 레인보우 의학을 이용한 시력 개선과 안구건조증 치료, 소아 시력 향상 등을 위한 방법과 그동안의 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TDP 등으로 대표되는 레인보우 의학은 코나 광대뼈 등 안구 인근에 자기자극을 주는 전극치료와 적·청·황색 불빛을 쏘는 방을 만들어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레인보우룸치료, 경피·경혈에 색색의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프치료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학회는 대한한의학회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학회는 아니다. 안과 질환 연구로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한한방안이비인후과학회와는 그 행보가 다르다.

# 학계 “상식 전혀 맞지 않아 … 근거 먼저 마련해야” = 이같은 치료법을 두고 의학계에서는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안과학회는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 “(해당 한의원들의 치료법은) 비과학적이며 학회 차원에서 한의사들의 진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회는 해당 치료법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의학적이지 못하며 전혀 상식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못하다”며 “해당 치료는 안과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검증된 바 없는 치료법”이라고 답했다.

또 “근거가 부족한 레인보우 의학을 사용하는 것은 안과적 지식이 없다는 것을 해당 한의사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TDP 요법으로 안구주위의 혈관이 확장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단순 혈관 확장으로는 시력 자체가 좋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밖에도 명상인 눈 호흡 요법은 눈이 좋아지길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정요법은 심할 경우 경추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어떠한 질병에 대해 치료를 하고자 하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환자에 대한 공정한 임상시험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치료효과를 주장하고 싶다면 치료 효과가 시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 도중 다른 요인에 의해 따라온 결과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임상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한의학에서 안과질환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시술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불법적인 시술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폐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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