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14년에는 지금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무회의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한 시설을 현재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2곳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추가된 4곳으로 늘리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현재 18곳인 광역시도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부터 매년 2곳씩 늘려 2014년까지 32곳으로 확충된다.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부산과 경기도에만 각각 2곳이 있고 나머지 광역시도는 1곳씩만 설치돼있어 노인보호시설 증설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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