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은 25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협약을 맺고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의협·치협·한의협은 협약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버스 등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해 의료법 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