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 카드 수수료 인상, 금융위에 따질 것”
병협 “병원 카드 수수료 인상, 금융위에 따질 것”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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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병협, 회장 박상근)가 병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오늘(19일) 금융위원회에 수수료율 인하와 수수료 체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병협은 19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대폭 인하 방침 발표와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폭 인하 및 대형가맹점의 현행 수준(1.96%) 유지라는 당정협의 결정에도 신용카드사들이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르게 전국 병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약 0.09%p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협은 “당초 금융위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의 주요사항인 금리인하와 그간의 신용카드사 이익증대가 전 가맹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병원들이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은 평균 약 0.09%p 인상(A병원의 경우 B카드사로부터 약 0.57%p 인상된 수수료를 통보받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병협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 인하 여건과는 상반된 것으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한 것이다.

또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짓는 요인 중 하나인 적격비용 산출 기준(마케팅·위험관리비용 등)은 의료의 공공재적 특성상 병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인상된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의료비용(건강보험수가)의 국가통제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금리인하, 신용카드사의 이익 증가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것과, 병원의 적격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마케팅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병협은 전했다.

병협은 “현행 신용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산출 기준과 적격비용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맹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방적이고 불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지난 2012년에 개편된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의료의 공공성과 정부의 가격 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병원들에 대한 최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금리인하 등 그간의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적격비용 산출 기준 및 조정 대상 적용 권한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수료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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