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는 빵과 두부와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를 위해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 6개 제형에만 국한되어 제조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당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오는 8월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