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X-Ray, 혈액검사기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을 정부가 허용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중 ‘혈액검사기’의 경우 이미 유권해석에 의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났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혈액검사기 포함여부와 관련,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집권하던 2014년 3월, 보건복지부가 사용 가능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일부 양의사들의 허용 반대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이날 함께 공개한 공문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한의계가 혈액검사기를 쓸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의사들이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이미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진료에 쓸 수 있도록 결론낸 것처럼 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의 협박에 신경 쓰지 말고 한의사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X-ray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역시 개혁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