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불법”
“한의사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불법”
의협, 법률자문 공개 “복지부, 억지 입장만 되풀이 … 불법사용 고발할 것”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1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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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법률자문을 통해 한의사의 연구 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도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그동안 ‘연구목적’에 한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이마저도 현행법상 일부 한의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은 15일 성명과 법률자문결과를 통해 “한의사는 한방 원리로 개발된 한방의료기기나 한약, 한약제제, 그리고 한방 고유의 침‧부항 등 한방 시술을 할 수 있으나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한의사는 연구 목적의 현대의료기기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27조 1항에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대·치대·한의대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한의사 전체가 아닌 한의학 연구자들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과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아닌 ‘개원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억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복지부 스스로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의료법을 위반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내 의료인의 면허체계와 고등교육 시스템을 전면으로 부정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각종검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신들의 한약을 잘 팔 수 있도록 포장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겠다”며 “2012년 한의원 대규모 초음파 고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의사들이 자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의협이 보내온 법률자문 결과 전문.

개원한의사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 등 관련자료

1. 법률 자문 결과

1) 결론

(1) 개원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한의원에서도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일단 “의료행위”를 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2) 연구목적이라고 한의사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에 한방대학병원이나 한방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환자를 모집하여, 한방치료를 포함하여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만 했을 경우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다.
(3)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스스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기존의 한방 치료에 추가하여 초음파를 사용 하였을 경우,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에 관련된 추가 비용을 받지 않아도, 영리를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한 것이 인정되며, 이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조항 중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2) 법률자문의 자문의 근거

(1) 의료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판례 등에 따르면(대법원 2004.10.28선고 2004도 3405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라는 것은 추상적인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연구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해당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이상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개인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한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사안에서 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측정기를 이용하여 성장판 검사 등을 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자신이 개원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진료비를 바고 이 사건 측정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별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순수하게 연구목적으로 사용 하였다 볼 수 없고,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와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

즉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에 관해서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해당 의료행위가 기존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거나, 궁극적으로 치료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순수한 학술 연구목적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기타 위법성의 조각 여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설령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 내지 인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태아나 유전자를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연구목적이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률이 아닌바, 한의사가 이 법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따른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은 변함이 없다.

2. 개별 현대의료기기 관련한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의료법과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 끊임없이 현대의료기기기사용을 획책하고 있어서, 보건당국‧일반국민‧의사들이 앞장서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를 직접 고발하여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1) 한의사의 CT사용 불법:
2005누 1758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선고 2006.6.30)

(2)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불법:
2009 헌마623, 2010헌마109 (헌법재판소)

(3) 한의사의 X-선을 사용한 골밀도 측정기사용 불법
2008구합 11945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선고 2008.10.10)

(4) 한의사의 골밀도 초음파 사용 불법:
2011헌바 398 (헌법재판소 2013.2.28)

(5) 한의사의 IPL(미용적 레이저) 사용 불법:
2010도 10352의료법위반 (대법원 선고 2014.2.13)
2014노 234의료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4.9.19)

(6) 한의사의 필러(조직수복용 히알루론산 제제) 사용 불법:
2011도 16649 의료법위반(대법원 2014.1.16선고)


3. 이에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국민과 정부 정치권 언론에 고하고자 한다.

1)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명백하게 불법이다. 한약을 잘 팔기 위해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엉터리 설명서를 환자에게 제출한다”고 한의사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니다.

2)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도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 판례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적발한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다.

3) 우리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의 불법 사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서 고발 조치하겠다. 2012년 한의원 대규모 초음파 고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한의사들이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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