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어쩔 수 없다쳐도 국방부가 60년간 의무병의 의료행위를 용인해 왔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적절한 인력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다. 국방부가 창군 이래 60여 년 동안 인력과 비용 문제 등으로 묵인했던 무면허 의료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국방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지금의 파국을 맞이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의총이 지난 2013년 군 의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의총이 제시한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제언서‘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 이번 판결로 따지면 현재까지 일선 군 부대 및 병원에서 의무병이 시행하고 있는 의무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방치하고 묵과해온 사람들까지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는 수긍할 수 밖에 없으나 이번 판결을 맞이하게 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의총의 설명이다.
전의총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 및 대책마련 ▲의무병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모든 병사와 간부 처벌 및 처벌내용 공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시행 ▲군 의료를 개선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금의 불법적인 상황을 묵과하고 방치한다면 군 내에서 행해지는 무자격자 의료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증거 수집을 통한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관이었던 한모 씨는 지난해 의무병 2명에게 주사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벌금 700만원을 물게 됐다. 또 복지부는 한 씨가 속한 군 사단의 처벌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한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13일 원고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