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이달 10일~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성인용품점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불법유통 여부, 불법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남용우려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목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 병의원이더라도 조제 및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유통 행위가 적발되거나, 성인용품점에서의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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