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 학교 매점 등 1872개소를 대상으로 2/4분기 전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35개 시설을 적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위탁 및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업소 중 적발된 곳은 ▲경기도 용인 홍천고등학교 ▲ 대전갑천초등학교 ▲광주 숭일고등학교 ▲경남 창원여자고등학교 ▲서울 도봉구 정의여자고등학교 등이며 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각종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도시락 제조 및 가공 업체 중에는 ▲부산 새손 ▲인천 동명외식 ▲광주 한빛 캐터링 ▲ 인천 베스테푸드시스템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고온다습한 하절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용으로 도시락을 납품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및 음식점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하여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1일 2000식 이상 또는 5개교 이상의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업소와 1일 1만식 이상 도시락을 생산하는 업소, 최초 준비과정부터 납품까지 5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락 제조·납품업소가 우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