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안마사 위헌소송, 사이비 의료행위 조장”
의사협회 “안마사 위헌소송, 사이비 의료행위 조장”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이뤄져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1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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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안마사 자격 위헌 소송을 기각해야한다는 주장이 의사단체에서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측은 특히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여 국민건강 위협하는 안마사 자격 위헌 소송 즉각 기각하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안마를 빙자한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이비 의료행위가 범람하지 않을까 대한의사협회는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시각장애인들은 100여 년 전부터 생계유지 차원에서 시각장애 특수학교를 통해 국가의 엄격한 통제 속에 3년 이상 안마사 전문교육을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마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직업이다.

그러나 2006년 또다시 제기된 안마사 자격 제한의 위헌 소송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유일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그 틈을 이용하여 안마를 빙자한 각종 사이비 의료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료행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부미용실과 스포츠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윤리를 무너뜨리는 퇴폐행위까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각장애인에 한해 극히 제한하고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경우 일반인에 의한 불법 및 탈법 의료가 더욱더 활개 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기존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안마사 자격 인정에 대한 위헌 소송 사건을 즉각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모든 의료 행위는 의사의 철저한 지도 감독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련 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안마사협회와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7월 1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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