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피자헛·스타벅스 영양정보 공개 시범사업
식약청, 피자헛·스타벅스 영양정보 공개 시범사업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0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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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은 피자업체와 커피전문점 각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스타벅스에 설치된 영양표시판(좌)과 피자헛의 영양표시 예(우).

【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피자업체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업체는 피자업체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 등 5개 업체의 29개 매장이며 커피전문점은 ▲커피빈 ▲스타벅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등 5개 업체 630개 매장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햄버거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양표시 시범사업에 이은 2차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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