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피자업체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 실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상업체는 피자업체는 ▲피자헛 ▲도미노피자 ▲미스터피자 ▲피자에땅 ▲피자몰 등 5개 업체의 29개 매장이며 커피전문점은 ▲커피빈 ▲스타벅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엔제리너스커피 등 5개 업체 630개 매장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햄버거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양표시 시범사업에 이은 2차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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