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네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는 사실”
식약처 “네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는 사실”
“재조사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검출 … 소비자원 조사결과와 동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4.3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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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 백수오' 논란이 발생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재조사한 결과 가짜 백수오 원료인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백수오등 복합추출물'을 제조·공급한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되어 있는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재조사한 원료는 지난 3월 26일,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라면서 “해당 백수오 원료는 한국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날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부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이 지난 22일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내츄럴엔도텍이 검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하자 해당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는지 재조사를 벌여왔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하고, 일반식품의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원료로 공급한 네츄럴엔도텍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엽우피소 혼입과정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적발한 백수오 부적합 제품 목록> 

연번

제조업체명

검체명

유통기한

1

선경바이오

백수오환

2016.11.12.

2

인그린()

백수오분말

2017.1.29.

3

한국바이오식품

백수오골드

2016.8.25.

4

다움

애플트리 순 백수오 100

2016.11.13.

5

한풍네이처팜

백수오1000 프리미엄

2016.10.6.

6

단비식품

백수오환

2017.4.2.

7

엘라이프()

솔그린 백수오환

2017.2.9.

8

아가페식품

백수오환

2017.4.23.

9

그린헬스팜

토종백수오환골드

2016.9.25.

10

서초원

백수오환골드

2017.10.1.

11

다움

엔다움 백수오환

2016.11.13.

12

아가페식품

100%가득 백수오과립

2017.4.23.

13

아가페식품

두손애약초 백수오분말

20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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