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생동성 조작 92개 제약사 소송 결정
건보공단, 생동성 조작 92개 제약사 소송 결정
229개 품목 약제비 1243억원 환수 방침···제약업계 반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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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으로부터 관련 의약품(복제약)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 9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요양급여비용(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생동성시험이란 복제의약품이 최초로 허가받은 오리지널 약물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으로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의약품 307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관련 건보공단은 23일 "가입자인 국민들이 부여한 보험자로서의 역할(보험료 및 보험급여비용 등 관리)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비영리 공법인으로서, ‘허가취소’ 등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약제비를 공단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재 92개 제약사(22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위해 그동안 생동성시험 조작의약품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소송을 통해 1차로 환수할 약제비는 총 307개 품목 중 229개 품목으로 금액은 약 1243억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 78개 품목 중 일부는 청구금액이 전혀 없는 의약품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올해 2~3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약품의 약제비 지급내역은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현재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의약품도 있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소송이 제기되는 2개 품목의 약제비는 약 2억90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최근까지의 자료를 심평원으로부터 협조 받아 소송가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측은 앞서 지난  16일 법무법인 한 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건보공단측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165개 의약품 중 약제비 지급내역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환수고지 등 여러 가지 약제비 환수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에대해 제약업계는 가뜩이나 고강도 약가규제로 국내 제약산업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공단까지 나서 토끼몰이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이미 허가취소 등으로 맞을 만큼 매를 맞았다"며 "식약청에 이어 공단까지 나선 것은 제약산업을 키우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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