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단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의협 “진단서 작성 이렇게 하세요”
12년 만에 새 ‘진단서 작성 지침’ 발간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4.08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로운 진단서 작성 지침을 내놨다.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최신판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이 지침 수정에 나선 데에는 진단서 등의 작성교육이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규정·서식이 모호해 진단서를 잘못 작성 혹은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996년, 2003년 지침 발간 이후 법률 해석의 진화등을 반영하지 못해 새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신임 대한의학회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필요한 원칙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총론’과 일반·건강·상해·사망 진단서 등 각 서류의 작성방법을 안내한 ‘각론’이 담겨있다.

또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및 서식을 포함한 부록도 함께 수록됐다.

한편 지침(내려받기)은 PDF파일로 전국 회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연구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