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 15% 감축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비율 15% 감축
복지부, 6차 건정심회의 개최 … 일반병실 20% 확대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3.20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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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선택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 80%에서 66%로 축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병실은 50%에서 70%로 늘어나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올해 선택의사의 비율을 진료과목별 66% 수준으로 줄이고 오는 2016년에는 33% 까지 낮출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는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선택진료·상급병실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신설,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도 인상·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은 의료계 협의와 전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9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기간경과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하고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검체·영상 분야와 낮은 수술·처치·기능 검사 분야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정심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날 건정심은 전동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20%에서 10%로, 차상위 2종은 15%에서 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 정비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ACADS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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