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법적 외도가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왜곡된 기대까지 내놓고 있다. 새삼 간통죄가 이렇게 뜨거운 화두였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법적 바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던 것이 이제는 손해배상 형태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다. 이혼 사건에서의 부정행위는 간통죄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서 현장을 덮쳐 사진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혼인의 정조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부남, 유부녀들이 새삼 설렐 일도 없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하여 간통을 한자가 뻔뻔하게 이혼을 청구하여 조강지처를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에 국한되지 않지만, 간통죄라는 형사적 제재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특히 여성 피해자의 보호에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간통죄 폐지로 형사합의 등 위자료 액수를 상향조정할 수단이 없어졌으므로, 이혼 소송 자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파장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라고 말했다.
62년만의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끝났지만, 성숙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발 빠른 보완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