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미신고 과태료 차등부과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미신고 과태료 차등부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2.24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이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미신고 때 내는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상습적으로 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바꿔 1회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시 30만원, 3회 위반시 4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의 활동 업무도 확대했다.

복지부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감각 운동 훈련, 일상생활 훈련, 삼킴 장애 재활치료 등 인체의 섬세한 기능에 대한 재활 치료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