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1.9% 금연치료기관 참여신청
병·의원 21.9% 금연치료기관 참여신청
25일부터 건보적용 … 의약품·금연보조제 비용 30∼70% 지원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2.2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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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전국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건강보험을 지원받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은 모두 1만3953곳으로, 전체 병·의원의 21.9%다.

의원이 7180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치과 3777곳, 한의원 2321곳, 병원 525곳, 보건기관 150곳 등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전체 기관 4곳 중 1곳가량이 금연치료 기관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의료기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나온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이들 병·의원에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12주 기준으로 부프로피온을 처방 받을 경우 총 비용 18만6200원 가운데 13만440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5만180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패치 1장과 껌 4개를 사용하는 경우 12주 기준 총 비용 31만1700원 중 13만53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금연치료 지원을 앞두고 제약업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정부의 금연치료 지원정책에 맞춰 3년 전 생산을 중단했던 부프로피온 성분의 금연 치료제 ‘니코피온’을 재출시하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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