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진료가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전액 환자부담인 선택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적용은 환자 자신이 진료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복지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기존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대폭 줄이고, 2017년에는 환자 자신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비급여 선택진료를 폐지한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3대 비급여’로, 환자 자신이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진찰뿐 아니라 입원, 검사, 마취, 방사선치료, 정신 요법, 처치수술, 한방의 부황이나 침 등 총 8가지 항목에서 선택진료 의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지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