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들의 ‘바가지 계약’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줄줄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전국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결과, 분당서울대병원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충청남도공주의료원은 혈액이나 소변검사 등에 필요한 생화학분석기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가 부풀린 가격만을 기준삼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측은 이전 계약서의 공급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풀린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들 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은 다른 기관들이 1억1000만~1억5000만원 선에 구매한 것과 비슷한 기기를 2억2800만원이나 주고 샀다. 충주의료원은 2억5만원, 공주의료원은 2억2700만원을 주고 같은 기기를 사는 등 역시 ‘바가지’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유사한 기기의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과정을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충주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의 사양을 그대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의 충청지역 판권을 독점하고 있는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는 등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