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적용
임산부 초음파·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발표 … 치매검사·아동 레진치료도 건보 대상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2.0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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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토애플/메디포토

앞으로는 임산부 초음파나 출산시 상급병실 사용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뼈·관절·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나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20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 3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이미 추진 중인 과제 7개를 포함해 모두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신규 과제에 매년 평균 3500억원씩, 모두 1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임신·출산 보험적용 확대 = 그동안 초음파 검사와 출산시 상급 병실 이용은 산모에게 적지않은 진료비 부담을 줬지만 비급여 항목이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 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입원료의 50%를 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왕절개 시에는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 수준으로 낮추고 통증조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임신성 당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은 연내에 추진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을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 산모에게는 고운맘 카드의 이용액을 20만원 추가로 지원한다.

#. 고도비만 수술치료·근골격 질환 건보 적용 =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 치료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급여 대상 환자의 기준 등을 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경도 비만에 대한 수술이 효과적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할 예정이다.

뼈, 관절, 인대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도 2018년을 목표로 강화된다. 근골격계 질환은 건강보험 의료비 중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으로 고령화로 인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추나요법 같은 한방 의료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증화상이나 장기이식 같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2018년까지 중증화상 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4대중증질환 환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년까지 장기·조혈모세포 이식시 들어가는 뇌사자관리비, 상담료 등 간접비용과 공여자 검사비 등을 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 치매검사·아동레진치료·외래 정신치료 보장성 강화 = 올해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검사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와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별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현재 20%에서 암환자 수준인 5%로 낮추는 등 중증 환자나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청소년 충치 등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확대돼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외래 치료의 본인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 치료와 같은 20%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 보장성 확대, 1조4천억 추가 소요 = 정부가 계획대로 보장성을 확대할 경우, 이미 재정계획이 확정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1조4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매년 3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보험료 결정시 2000억원을 추가 보장성 재정으로 반영한 만큼 추가 보험료 인상이 필요 없으며 대신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추가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지적이 많았던 요양병원이나 혈액 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 입원시 환자 본인 부담을 단계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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