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외국인 유학생이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2015년 1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등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 신청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돼 외국인 유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 신청 때 신청한 당일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당시 권장사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을 2015년부터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