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유방암재건술 등 5개 항목 선별급여 결정
건정심, 유방암재건술 등 5개 항목 선별급여 결정
의료기관 간 원격 협진도 건보 적용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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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포토애플/메디포토

앞으로 유방암 수술로 인해 유방을 절제한 환자 등이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 경우 선별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일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5개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상실로 인해 여성의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0%로 정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슐이 어려운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점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뇌자기파 검사 2개 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13만22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 이달 내 참여기관 선정

건정심은 이날 응급 환자 등에 대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사이의 원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협진이 유형화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한 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사이의 응급 협진’과 ‘일반 의료기관 사이의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각 모형별로 ‘전화 협진’, ‘화상 협진’ 두 가지 형태의 시범 수가안을 마련해 약 1년간 적용할 계획”이라며 “시범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뒤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말부터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라며 “이달 내로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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