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살균 원유 치즈 국내 반입 허용
식약처, 비살균 원유 치즈 국내 반입 허용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2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도 국내 반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살균 원유와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제품의 원재료명에 ‘비살균 원유’ 등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다.

비살균 치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주로 제조하는데, 그동안 수입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에서만 맛을 볼 수 있었다.
 

식약처는 “살균 동등성 혹은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이 인정된 치즈 중 살균하지 않은 원유와 유가공품으로 만든 치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살균 치즈와 살균 치즈를 구별해 원재료명에 비살균 조건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받고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