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질 높은 치료 제공”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질 높은 치료 제공”
전한련, 성명 발표 … “양의사 전유물처럼 말하면 안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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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전한련)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인 지지를 선언했다.

전한련은 성명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한련은 또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의료계 일부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권을 위한 올바른 결정 지지합니다.

최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이하 전한련) 학생 일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정당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입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발전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는 ‘한의학의 과학적 응용‧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는 한의사들의 일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전국 한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들은 책임 있는 의료인이 되기 위해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해부학, 영상의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계에서 의료기기를 양방의사의 전유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한의사가 그 책임을 다하여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실현합니다.

현대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적극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양방의사들만의 의료기기 사용 독점으로 제한되어왔던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검증과 근거축적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학연구에도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점은 국민들의 바람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비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 되는 것을 환영하며, 이제는 구체적인 의료기기 사용 논의를 할 시기입니다. 관계 법령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관계당국에게 범국가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참/의/료/실/현/의/신/화/창/조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제 31기 상임위원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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