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실패한 원격의료 한국은 성공한다?
선진국도 실패한 원격의료 한국은 성공한다?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원격의료 실태 점검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5.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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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센터장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원격의료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분석은 원격의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것이어서,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건강보장실 의료산업연구센터장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최근호에서 ‘주요국의 원격의료 추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원격의료를 추진중인 미국과 일본의 실태를 소개했다.

# 미국의 원격의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초고속 통신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으며, 파생 사업 중 하나로 원격의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원격의료를 메디케어(Medicare)에서 보험 급여로 시작한 계기는 1997년 8월의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원격상담(consultation)에 한하여 보험을 적용하였으나, 이후 2000년 사회보장법(1834 of Social security act)을 개정하여 개인심리치료 등을 보험급여에 포함,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그럼에도 실제 원격의료 활용수준은 매우 낮았다. 2009년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험청구 건수는 3만8000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 수준이 낮았고, 10회 이상 원격의료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한 의료진도 369명에 불과했다.  

# 일본의 원격의료 = 일본은 1997년 12월 원격의료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 등을 최초로 제시한 이후 2011년 원격의료 시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일본의 원격의료는 가능 범위가 재택 산소요법을 하는 환자, 재택 난치병 환자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은 원격진료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진료 보수(수가)를 인정받으려면 대면 진료와 비교해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했다는 임상 자료 등을 의료진이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원격의료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이용실적에 대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다.

# 한국의 원격의료 =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를 제도권에 본격 도입했다. 이후 2013년 12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부터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하여 현재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만족도 등)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관련 허용범위는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에서 정의하고 있다. 

# “원격의료 성공 조건은 의사-환자 만족도” = 이에 대해 김대중 센터장은 “선진국의 원격의료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보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상적 효용성이나 경제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고부동한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도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센터장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원격의료의 활성화는 의료진의 수용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며 “대면서비스에 비해 환자 편익이 높고 의료진의 기회비용이 낮아야만 원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또 “원격의료를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 등에 근거하여 원격의료 허용범위와 보험수가를 정하여야 할 것”이라며, “어떤 환자에게 얼마나 왜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기반 데이터 창출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윤리적·법률적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됐는데, 여건상 약국 접근이 어렵다면 의약품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 분석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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