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대표이사 어진)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자기자본(1264억원) 대비 4.5%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국약품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추징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지난해 있었던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안국약품은 설명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이번 법인세 추징이 안국약품의 기업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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