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 추진 계획에 ‘제네릭(복제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이번 정책방향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복제약을 경제적인 이유에서 임의로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험한 일”이라며 “복약을 하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약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의 대체조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법령으로 활성화 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사-환자간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것”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가 진료부터 처방, 조제를 모두 직접 시행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도, 약사의 조제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 없고, 또한 약으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일이 많다고 의협은 밝혔다.
의협은 또 “현재까지도 동의받지 않은 변경조제, 처방약 외 일반약 추가 판매 등 위험한 일들이 만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치의의 동의없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처방과 조제가 이원화(의약분업)돼 불필요한 조제에 의한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고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을 전문가단체와 단 한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