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속 너트’가 발견된 삼양식품 ‘큰컵 맛있는 라면’ 제조업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제조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내리고 같은 날 생산된 제품 1253박스(3만3831개)를 12일자로 회수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신고 처리지침에 따라 11일 해당제품이 생산된 원주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생산라인에서 금속 너트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과 같은날 제조된 큰컵 맛있는 라면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리고 관할 행정기관에 제조업소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10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사는 한 소비자가 삼양 용기면에서 금속성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일산동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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