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괄수가제 급여비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가 별도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정심 회의에서 작년 7월 대학병원까지 전면 시행된 7개 질환군 포괄수가제의 수가 방식을 개선,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거나 동시수술 하는 경우 별도의 수가를 산정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포괄수가에 평균적으로 포함되어 별도로 보상되지 않고 있으나, 현행 방식이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을수록 이익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2014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9만7360원(1415.18점)으로 결정됐다.
또, 여러개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포괄수가는 1개 수술비용만 지불하고 있어 동시 수술 환자를 기피하거나 여러 번의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된 수술 비용 이외의 수술비를 70%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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