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정심 회의에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요양병원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HIV/AIDS 환자가 원활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기준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HIV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환자군 분류기준이 구성돼 있다.
건정심은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의료고도 및 의료중도 환자군 기준에 HIV/AIDS 환자가 추가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예정은 내년 1월부터다.
복지부에 따르면 HIV는 통상적인 일상생활의 신체접촉이나 의료행위 중 전파될 위험이 낮다.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확률은 HIV 0.3%, B형감염 6~30%, C형감염 1.8%로 HIV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또 HIV는 환경노출시 수분이내 사멸하고,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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