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정심 회의에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안)을 보고받고, 차기 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그동안 보장성 확대 과정에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 과정이 미흡했던 것을 고려, 건정심 소위에서 국민 참여 위원회와 전문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이 결정기준은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과 같은 거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의 신설·조정 등의 과정에서 실무부서와 위원회 등 의사결정주체가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기준의 근본적 원칙은 ▲인간 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 등 3가지다.
다음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결정 기준은 ▲의료적 중대성 (중증도, 긴급성), ▲치료효과성 (건강수준 향상정도), ▲비용효과성 (비용대비효과, 경제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가계부담 정도, 진료비 규모) 등 4가지가 제시됐다.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결정 기준으로는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사회적 연대성’,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따지는 ‘국민적 수용성’ 2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건정심 관계자는 “결정기준은 절대적인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 기본적인 원칙으로 공유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으며, 세부 원칙과 기준 또한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세분화되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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