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협진 의무화 2라운드 돌입
스텐트 협진 의무화 2라운드 돌입
복지부 심장통합진료 6개월 유예 … 흉부외과 “중요한 건 유예 6개월의 로드맵”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1.2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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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의 협진 의무화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가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심장 스텐트 시술의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 의무화(심장통합진료 도입)를 6개월간 전격 유예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5일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 심장통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은 6개월간 시행이 유예되고, 흉부외과가 있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제 관심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정부가 어떤 논의를 이끌어낼지에 쏠린다. 복지부는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협진 의무화 방침과 관련, 그동안 순환기내과 진료를 해온 대한심장학회는 반대 입장을,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흉부학회)는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흉부학회는 “심장통합진료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고시안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진료제공 측면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흉부학회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6개월간의 로드맵”이라며 “유예 결정이 단순한 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한다. 정부의 중재노력이 중요하다. 6개월의 시간을 과거와 같이 허비한다면 유예는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만일 6개월 후 고시를 변경 또는 철회한다면 정부가 일부 이해집단의 장외 여론투쟁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학회는 무엇이 환자에게 좋은 것인지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8일 2시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3층에서 열리는 관상동맥연구회 컨퍼런스를 통해 심장통합진료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순환기내과 역시 공개 석상에서 유예 방침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정부 설득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심장학회는 그동안 심장통합진료는 복지부가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생긴 오류이며,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신택스(Syntax) 스코어에 따라 관상동맥우회로수술 시행 범위를 정하는 것을 복지부에 제안해 왔기 때문에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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