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연금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 컨설팅이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실직·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유예된 납부예외자와 납부재개자 등 국민연금가입자 56만명을 대상으로 2010년까지 노후설계상담서비스(CSA)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후설계상담서비스란 연금가입자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대비 필요자금을 산출하고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연금 수령액등을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다.
올해에는 45세 이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이력이 5년 이상인 11만3000명이 상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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