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제약사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향후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운영방침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번 재판 결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취지가 퇴색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결 이후 사용량-약가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건약의 질의사항은 ‘스토가 정을 포함해 기존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취소하고, 동 기간 동안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대상을 새로 선정해 재협상에 임할 계획이 있는지’다.
해당 소송에서 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약제결정기준에서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제결정기준의 상위 규정인 요양급여기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처분을 내린 시점은 신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사용량 약가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