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다음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하여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다음해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이었다.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올해 집중단속 결과,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음해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