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입원환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액제인 지금의 식대수가 산정방식을 상대가치 점수제로 전환해 물가·인력·시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식대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식대재정지출 변동요인 등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모처럼 나온 식대수가 개선 방안에 대해 병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병원계는 그동안 식대수가가 상대가치 점수가 아닌 정액금액으로 설정돼 있어, 적자를 감수하고 환자급식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실제로 식대수가는 지난 2006년 급여 전환 이후 일반식은 3390원(최대 가산시 5680원), 치료식은 4030원(최대 가산시 6370원)으로 동결돼 있어 병원의 급식 위탁 운영, 수가 한계로 인한 외주업체의 계약 파기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해 왔다.
또 일반식에만 선택메뉴 가산이 적용되는 점, 인력 가산 기준이 까다로워 치료식보다 일반식이 더 비싸다는 점 등도 문제점을 지적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의료기관들은 입원환자에게 ‘외주 급식’을 지급하고도 직영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식대가산부당청구’마저 벌이고 있는 실정(관련기사 : 의료기관 환자식대 뻥튀기 … 수백억대 부당청구)이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입원환자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이번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늦었지만 매우 바람직하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은 외부업체를 고용해 급식을 진행하거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환자의 영양을 고려해왔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 병원은 안정적으로 물가를 반영한 환자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외주업체 없이도 정상적인 환자 급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환자 역시 이익이다. 수가가 올라가니 훨씬 더 좋은 식품으로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000원짜리 식사와 5000원짜리 식사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병원은 급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적자를 피할 수 있어 좋고 입원환자는 좋은 급식으로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식대 수가를 올려주어도 양심이 없다면 부당청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