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셉’ 보상은 겨우 8600원 … 환자 감염 위협”
“‘포셉’ 보상은 겨우 8600원 … 환자 감염 위협”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시경에 사용되는 일회용 치료재료인 포셉(FORCEP·의사가 내시경 검사 등을 하면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병변부위의 조직을 떼어낼 때 사용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 감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에서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하게 되면, 재료비만 최소 2만3000원 이상인 1회용 포셉을 사용해야 하는데, 8620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재사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해 책정된 수가로 재료비용은 행위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되지 않는 불합리한 체계라는 것이 문정림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내시경에 사용되는 포셉 비용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서 재사용을 하게 되면 감염 등의 이차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셉의 별도 산정 등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한 후, 그 대책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