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홍보하는 업체,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심평원이 홍보하는 업체,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문정림 의원 “국감 끝나기 전에 사업 자료 공개하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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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빅데이터 사업의 성과로 홍보해온 업체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평원이 이 업체에 제공한 정보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지난 5월 MOU를 체결하고, 빅데이터 사업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A업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심평원과의 MOU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병원정보와 병원비 할인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비 할인 유도는 불법이라는 것이 문정림의원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카드 회사와 소셜커머스업체의 진료비 할인 이벤트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A업체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였다.

문 의원은 “수차례의 조사 결과 심평원이 밝힌 90GB의 정보가 아닌 50TB에 달하는 정보를 A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며 “이 업체의 연구팀에 심평원 직원 3인이 포함돼있었다.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정부를 제공하면서 MOU를 체결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문정림 의원에게 A업체에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은 알선행위의 소지가 있는 업체와 MOU맺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연구자를 밝히고 국감이 끝나기 전에 사업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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