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황당”
“담뱃값 인상으로 원격의료 추진?…황당”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건강증진기금 9억원 편성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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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예산을 원격의료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강증진기금을 목적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은 13일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 9억 9000만원을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신규 편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이라고 명시했다”며 “이 사업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 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 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 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다.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되어있어,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에 이른다. 2014년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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