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제주도 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추진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이 엉망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제주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에 다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체계’ 미비로 승인이 유보된 이후, 같은 해 12월 제주시는 ‘미흡한 응급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의료재단과 CS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8월 11일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9월 안으로 “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었던 중앙의료재단은 9월 5일 CSC에게 MOU 해지를 통보했다고 남윤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지난 9월 17일이 돼서야 제주도에 ‘불승인’ 통보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중앙의료재단과 CSC가 2013년 10월 18일 맺은 MOU를 보면 ‘제2조 협력분야’의 주된 조항은 ▲해외환자 유치 및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해외환자와 관련된 진료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선진 의료기술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기술 교류 등 ▲CSC병원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 등 ▲성공적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협력 등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순서다.
남윤 의원은 “협약서 상에도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본 협약의 주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실제 협약의 중심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 등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까지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 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 의원은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이 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절한 거리라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는 이미 작년에 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한차례 승인을 불허한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주무 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싼얼 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