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카드납부 땐 1% 수수료 발생 … 일부 가입자 불만토로
건보료 카드납부 땐 1% 수수료 발생 … 일부 가입자 불만토로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9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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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5일부터 1000만원 미만의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 카드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카드납부시에 1%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에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도변경 전에도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하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건보료 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는데, ‘1000만원 이하 카드 납부 허용’으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1%의 카드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

국민편의 차원에서 카드 납부를 허용한 줄 알아왔던 가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신규 카드납부자보다 기존 카드납부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꾀’를 쓴 게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온 A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계속해서 카드로 보험료를 내려면,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우편물을 받았다”며 “일반 시민·식당·가게·쇼핑몰 등 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이 2~5%까지 되는 카드수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카드수수료를 개인이 내라는 게 말이 돼느냐”고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 납부를 계획했던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어차피 낼 보험료인데, 굳이 수수료까지 물어가며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준조세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카드수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 징수파트 관계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카드수수료를 내야한다는데 불만을 가진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카드수수료 본인 납부로) 언제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만원의 보험료를 현금납부할 경우 200원의 수수료 정도만 발생하는데, 카드로 납부하면 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현금납부에 비해 100배 이상 큰 카드납부 수수료를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도 “가입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건보료 카드납부제도를 운영해야 하지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카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영세사업장의 카드납부를 허용했던 2012년의 경우 123억원의 카드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납부 허용 보험료가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면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이번에 제도를 변경하면서 가입자 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그런가운데 국세청이 1%인 국세 수수료율을 0.7%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4대 보험료 수수료율 또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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