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심평원,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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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번달부터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헬프라인(익명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그동안 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를 위해 청렴신고센터, 청렴 소리함 등의 채널을 운영해 왔으나 내부 전산망을 활용한 시스템 운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헬프라인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익명 서버기술을 적용,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공금횡령, 알선·청탁, 금품·향응수수 등 심평원 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신고대상이며, 부패행위를 알게 된 일반 국민 혹은 내부 임직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 배너 클릭 ▲익명신고 외부업체 홈페이지 접속 ▲스마트폰 활용한 QR코드 인식 등이다. 

손명세 원장은 “헬프라인 운영이 활성화되면,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져 부패발생 차단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심평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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