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및 사후관리 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식약청(서울시 양천구소재) 별관 3층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상반기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체계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2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추후 의료기기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청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법 위반 주요사례 ▲의료기기 사후관리체계를 설명하고 ▲의료기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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